
간호계속법 및 승인취소법
변경 이유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포스팅할게요~
운전면허정지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의사에 대한 거부사유의 확대
면허가 취소된 경우 추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의료진의 승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이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의사들의 엄청난 반발 때문에
싸움이 난다고 하네요..

따라서 개업 면허 취소 사유는 해당 의료법에 있습니다.
궁금해서 조사해봤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없다(제8조제1호).
정신병자지만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의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 약물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의사법 위반 또는 다음 각 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진단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죄(형법 제233조), 진단서 등을 허위 발급한 죄(형법 제234조), 낙태죄(제269조, 제270조), 영업비밀누설죄(제317조 제1항), 사기(형법 제347조.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환자나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이는 행위만을 말한다)
건강범죄특별조치법 위반
「지역보건법」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예방법 위반
「응급의료법」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 위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혈액관리법」 위반
마약류법 위반
의약품법 위반
「모자보건법」 위반… … 나무위키백과 출처
이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 면허를 취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논란이 된 ‘승인취소법’
기존 의사법 해고사유의 일부로 의사면허취소
레벨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사들은 반대한다
그 이유는 의료는 환자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이 때문에 업무 관련 살인 가능성이 있다.
매우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법 개정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
입어야 한다
그래서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는
부주의를 항상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심리적 치료에 소극적
방어적이 되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했다.
제외되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거나 수술합니다.
사망 또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이며 징역 또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락되더라도 해당 계정법의 예외”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한 소송사고
배제할 수 있다.
요컨대, 나는 정말로 어떻게 든 환자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했을 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는 라이선스 삭제로 인해 제거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변화가 너무 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의료사고를 배제한다 해도 그건 확실하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동안 운전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을 폐지했다.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어찌보면 의사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반면에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중의 60%가 변화를 지지했습니다.
사실대로 (~카데라커뮤니케이션즈)
의외로 의료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가끔 의료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게 몇년전 일이다.
가수 신해철, 의료사고로 사망…
(신해철이 팬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의료행위 면허취소법 개정안은
논란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의사가 적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의사와 치료받은 사람들에 따르면 정말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들도 공생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논란이 없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개호법과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