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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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배우자 외도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2015년 간통이 폐지되면서 간통죄를 처벌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혼 절차와 함께 불륜을 다루는 방법으로 간음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사업가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성 간통 소송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 지목된다면 가정 파탄에 무조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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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결혼한 줄 모르고 사귀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불륜여성소송으로 고소장을 받으면 상대방이 기혼인줄 몰랐다는것을 증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사정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유부남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어 제대로 된 변명을 하기 어려웠고, 자신이 연루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사건, 그리고 피고인의 관점에서.

다만, 원고가 청구 내용과 다른 소장을 접수한 경우 그에 따라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부당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답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어 고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답변은 불만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 즉 1 개월 이내에 제출한다고합니다. 문제에 빠르게 대처하려면 빠른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난다면 자신이나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한 정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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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자 G는 파트너 M과 불륜을 하던 중 M의 배우자에게 발각돼 간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청구 이유는 G씨가 부부관계 파탄을 일으켜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G씨는 즉시 법무부에 자문을 구했고, 소송대리인은 G씨가 M씨를 속였다는 증거를 상대방이 입수해 제출했지만 G씨는 M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방 청구가 발동되더라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소송 전략을 세우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티. 또한 M은 G를 꼬드겨 G를 강제로 만나도록 유도했고, M이 불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인데 제3자는 상대방의 특별한 이익이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G가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하였거나 상대방의 부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측이 M에게 배우자가 있고 사귀었다고 밝히자 M은 적극적으로 G를 쫓았고, G는 소극적으로 이를 조장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70% 감액은 위자료로 인정됩니다. 간통여성소송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입장에 놓이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기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송전략이 유리함을 G사건에서 알 수 있다. 위자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피해자 입장이라면 청구금액이 적지 않은데 상대방 청구를 기각할 수 없느냐고 문의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할 수 없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