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세 조정 명세서
조세감면 또는 세액공제란 조세정책에 따라 감면을 받더라도 납세자가 소득이 있을 때 아주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감면 제외하는 것이다.
1. 대상기업(특별법 132기사 ①항구)
모든 기업의 각 회계연도의 소득에 적용.
(국내 영업소나 부동산이 있으신가요?∙산림 수입이 있는 외국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해당)

2. 적용 세액
각 회계연도의 내국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그리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산과세에 한함)에만 적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불가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및 감면세액 가산세액 및 이자상당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 주문 126기사 ①)

3. 최저세 감면 등
(1) 적용 최저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는 최저세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모든 조세특례 및 면제의 대상이 됩니다., 면세, 세금 환급과 크레딧 모두 최소 세금이 적용됩니다..


(2) 최저과세 적용 제외
다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세 적용에서 제외되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세액특례 및 감면 대상이 됩니다. 즉, 최저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최저세 적용 후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①외국세액공제(법인세법 57기사) ②재해 피해 세금 공제(법인세법 58기사) ③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신규금액 감면(특별법6기사)평균 감소율 100%적용 사례 및 특별법 6기사 7제1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되는 부분에 대한 감면 ④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특별법 10기사) ⑤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 감면 기간 동안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사례(특별법 63기사) ⑥수도권 외 이사 시 법인세 감면 등 (특별법 63동정 2 ②항구) ⑦영농조합 등 법인소득세 면제 (특별법 66기사) ⑧영문 파트너십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별법 67기사) ⑨농업 법인 등에 대한 법인 소득세 면제(특별법 68기사)농작물 생산 소득 면제 ⑩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및 장애인 정규직 채용(특별법 85동정 6) ⑪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등(특별법 99동정 9) ⑫상업용 임대료 및 집주인 세금 공제 감소(특별법 96동정 삼) ⑬감염병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특별법 99~에서11) |
4. 조세감면 제외명령(특별법 132기사 ③항구)
최저세를 적용하는 감면과 다른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순서에 의함 최저세가 적용되는 경감 내 등 멀리낮은 적용비최소 세금 감면 및 면제 나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
① 법132기사하나반제2호와 같은 기사2반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총수입금 불산입
② 법132기사하나반제삼호와 같은 기사2반제삼단락에 따른 세금 공제. 이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감면세액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가 이월된 경우에는 차후 세액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법132기사하나반제4호와 같은 기사2반제4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④ 법132기사하나반제2호와 같은 기사2반제2단락에 따른 소득 공제 및 세금 면제
5. 최저세 적용으로 감면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처리방법
최저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허용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101년 이내에 끝나는 값은 이월되어 과세 연도로 공제됩니다.,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공제액과 조기이월세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1차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