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따른 감면대상, 적용대상 및

최저세 조정 명세서

조세감면 또는 세액공제란 조세정책에 따라 감면을 받더라도 납세자가 소득이 있을 때 아주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감면 제외하는 것이다.

1. 대상기업(특별법 132기사 항구)

모든 기업의 각 회계연도의 소득에 적용.

(국내 영업소나 부동산이 있으신가요?산림 수입이 있는 외국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해당)


조세특례법 제132조제1항

2. 적용 세액

각 회계연도의 내국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그리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산과세에 한함)에만 적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불가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및 감면세액 가산세액 및 이자상당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 주문 126기사 )


§ 과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6조제1항


3. 최저세 감면 등

(1) 적용 최저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는 최저세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모든 조세특례 및 면제의 대상이 됩니다., 면세, 세금 환급과 크레딧 모두 최소 세금이 적용됩니다..


대상 (1)

대상 (2)

(2) 최저과세 적용 제외

다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세 적용에서 제외되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세액특례 및 감면 대상이 됩니다. 즉, 최저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최저세 적용 후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외국세액공제(법인세법 57기사)

재해 피해 세금 공제(법인세법 58기사)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신규금액 감면(특별법6기사)평균 감소율 100%적용 사례 및 특별법 6기사 7제1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되는 부분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특별법 10기사)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 감면 기간 동안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사례(특별법 63기사)

수도권 외 이사 시 법인세 감면 등 (특별법 63동정 2 항구)

영농조합 등 법인소득세 면제 (특별법 66기사)

영문 파트너십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별법 67기사)

농업 법인 등에 대한 법인 소득세 면제(특별법 68기사)농작물 생산 소득 면제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및 장애인 정규직 채용(특별법 85동정 6)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등(특별법 99동정 9)

상업용 임대료 및 집주인 세금 공제 감소(특별법 96동정 삼)

감염병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특별법 99~에서11)

4. 조세감면 제외명령(특별법 132기사 항구)

최저세를 적용하는 감면과 다른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순서에 의함 최저세가 적용되는 경감 내 등 멀리낮은 적용비최소 세금 감면 및 면제 나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

132기사하나반제2호와 같은 기사2반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총수입금 불산입

132기사하나반제호와 같은 기사2반제단락에 따른 세금 공제. 이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감면세액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가 이월된 경우에는 차후 세액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2기사하나반제4호와 같은 기사2반제4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132기사하나반제2호와 같은 기사2반제2단락에 따른 소득 공제 및 세금 면제

5. 최저세 적용으로 감면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처리방법

최저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허용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101년 이내에 끝나는 값은 이월되어 과세 연도로 공제됩니다.,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공제액과 조기이월세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1차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