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건물

오늘부터 건축법에 대해 글을 쓰겠습니다. 1시간에서는 건축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건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골이나 시골의 건물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건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건축법에 따라 분류됩니다. 육지에 건축된 공작물 중에는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의 조합이 있다. 또한 건물에는 건물에 부착된 문과 울타리, 지하나 지상에 설치된 사무실, 공연장, 상점, 차고, 창고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지을 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높이 2m 이상의 옹벽과 울타리가 있으며, 광고탑, 광고판, 장식탑, 추모탑 등은 높이가 4m를 초과하면 건축법상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또한 주거지역에 높이 6m 이상으로 세워진 골프연습장, 통신탑 등 체육시설용 철탑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길을 걷다 보면 건물 옆에 철근 주차장이 가끔 보입니다. 철골주차장이나 외벽이 없는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높이가 8m인 경우에만 건축물로 분류된다.


강철 조립식 주차장
출처 : 네이버 카페_결혼준비의 모든 것

신축, 증축, 개조, 전환, 이전

다음으로 건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활동은 크게 신축, 증축, 개조, 개조, 이전으로 나뉜다. 많은 사람들이 대수리나 리모델링을 건물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 건물

신축은 건물이 없는 곳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빈 땅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전체를 허물고(파괴) 원래 규모보다 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채만 있는 대지에 본관을 신축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갱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증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기존 건축물보다 더 큰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건축물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철거될 때 대지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증축한다.

조건 1. 전체 바닥면적의 적합성은 이전 크기보다 작아야 합니다.

조건 2. 건축물의 개수 또는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의 규모보다 작거나,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거나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재건

재건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해당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신축이나 증축과의 차이점은 신축은 기존 건축물의 규모에 상응한다는 점이다.

재건하다

재건축이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실된 경우 기존 건축물을 해당 부지에 종전 건축물과 같은 정도로 재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손해의 원인이 천재지변인 경우에 한한다.

전에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언뜻 보면 건축 행위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축 행위의 일부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건물을 짓는 행위와 유사한 대수리, 리모델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