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점프 인센티브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기업의 고용을 늘리고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 고용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인센티브는 청년 창업가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 청년 근로자들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제도다.
신청기간 및 내용
참여기업에 신규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는 2년간 직원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첫해 월 600,000원
24개월 이용 시 정액 480만원
즉, 사업주는 1년차 최대 720만 원, 2년차 최대 480만 원까지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이 있는 직원 수에는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일반가입자의 50%까지, 비수도권은 일반가입자의 100%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당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청년에게 지급하는 월급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참영청년이 채용 후 최소 고용기간(6개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목표
회사(사업주) 조건.
창업지원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전년도 평균 5인 이상인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1인 이상 5인 이하의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젊은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지원 가능합니다.
단, 연예계, 국공립기관, 비정규직 및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임금체불 또는 중상해를 입은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노동자 기준
우리는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실업자 청년을 고용해야 합니다.
징집병은 의무 복무 기간과 관련하여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6개월 이상 무직
고등학교 졸업장 이하
취업촉진 지원금 수혜자격
국민고용지원사업에 가입 후 최초로 채용된 자
유스 챌린지 지원 프로그램 수료
자영업준비청소년, 연장보호청소년 등
탈북자
자영업 그만두고 첫 직장
마지막 학교를 마친 후 12개월 미만 동안 보험에 가입한 사람
신청 방법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http://www.work.go.kr/youthjob 사업장을 담당하는 회사 조직에서 참가 신청 가능
신청 절차
참가신청 및 참가확인(기업기관) → 채용 및 급여지급(기업청소년) → 6개월 재직 → 보조금 신청(기업 → 기관) → 보조금 심사 및 지급(기업,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