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특례 취소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을 맞아 1선 국세청 부동산과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납세자 중에는 1주택자(1인당 11억원까지 공제 가능)가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특례가 있었지만, 올해는 각 부부에 유리한 사람(1인당 6억원)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먼저 계산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아래 안내에 따라 감면 가능하며, ‘공동단독부동산종합부동산세 특례신청’ ‘부부’ 취소하고 직접 종합부동산 신고 및 납부 부동산세. 보지 못함 부부공동특례 취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