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주장 시효(만기일 산정)에 대하여

퇴사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청구할 수 없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공소시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노령보험법」 제10조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의 기산과 관련하여 「민법」 제166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Read more